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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달라진 점 총정리 (Feat.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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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달라진 점 총정리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달라진 점을 소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식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3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달라진 점 총정리 ① 

2023 연말정산 하는 방법 간단 정리!


먼저 2023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로, 20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링크)에서 지난 1월 15일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공제 증명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한 번에 조회한 후 내려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2023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달라진 점 총정리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다음으로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알아볼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기존과 같이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은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2023 연말정산에서는 추가적으로 2022년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적용되며, 2022년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20%가 적용됩니다. 단, 도서, 공연, 미술관 등의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달라진 점 총정리 ③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다음으로 알아볼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공제율은 더 높아졌는데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15%,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라면 17%로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이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적용되는데요. 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충족 요건 및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달라진 점 총정리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2023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달라진 점을 소개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에도 달라진 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스마트하게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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