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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으로 돈 벌기, ‘13월의 월급’을 받자!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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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연말입니다. 잦은 송년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월급은 안녕하신가요? 드디어 12월,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 정산은 세제당국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이미 낸 세금을 검토해 정산하는 절차로,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더 냄으로써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보통은 세금을 더 내기 보다는 돌려받는 편이 많은데, 이렇게 받아야 할 금액을 받는데도 왠지 공돈이 생기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을 기분 좋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 년 달라지는 법으로 인해 연말 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에게 큰 숙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올해바뀐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말정산=소득공제’ 공식이 깨지고 대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점차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똑똑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돈버는 테크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년 바뀌는 법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매년 해도해도 헷갈리고 어려운 연말 정산!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의 연말정산은 다수의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가장 크게 변화된 항목입니다.

 

1.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자에 유리한 개정 소득세법

전년도까지 소득에서 공제되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연금 계좌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이 많아 세금혜택도 컸던 부분들이 개정세법으로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연봉 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봉자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2. 월세액 소득공제 확대

지난해에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이뤄졌는데요,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이 총급여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3. 신용카드 공제율 Down, 현금영수증 공제율 Up!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기록에 대하여,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더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합니다. 현금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한 셈입니다.




4.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연간 6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될 때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일용근로자와 종합소득합산 대상 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13월의 월급이 자칫 줄어들 수도 있다니, 아쉬운 소식인데요. 그렇다 해도, 연말 정산으로 돈 버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은 연말 정산 공부, 똑소리나게 돈 버는 팁을 공개합니다. ^^


1. 신용카드, 계속 사용해도 될까?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에 우대를 해주는 소득공제! 그러나 잘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카드의 최저 사용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입니다, 올해가 20여 일 밖에 안 남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신용카드는 15%)나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이에따른 소득 공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에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카드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 1000만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뤄집니다.

 

문제는 부가서비스의 차이입니다. 신용카드는 결제와 함께 할인 혹은 캐시백 등의 부가 혜택이 있는데요,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인 캐시백은 통상 결제액의 평균 1% 가량을 돌려주는 편입니다. 1000만원을 결제했다고 하면 10만원을 돌려 받는 셈입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이 같은 부가서비스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 오히려 연말 정산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점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명 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통 시장(현금 영수증) 및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내년부터 240만원으로 확대 예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의 기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국세청에서 직접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소득공제 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2015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기본 서류 챙기기 

인터넷 뱅킹 등으로 거래 절차는 축소 되었지만 연말 정산 등의 기타 서류 준비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공인인증서는 아직까지 필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닌 항목의 서류는 미리 파악해 수집하고, 연말정산을 처음 하거나 결혼•출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는 회사에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연말 정산 전에 이렇게 미리 공부해두면 연말 정산으로도 충분한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사실, 충분한 공부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공감 버튼 꾹~ 아는 것이 힘!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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