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방법과 달라진 점 총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 방법과 달라진 점 총 정리!
지난 한 해의 마무리를 장식할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용어 때문에 헷갈리고 바뀐 내용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방법과 달라진 점을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2024년 연말정산 신고와 납부기한은 3월 11일까지 인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챙겨야 할 사항이 많았다면, 현재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링크)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예상세액 계산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다음으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실생활에서 많은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만한 포인트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각종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특히 주목하면 좋은데요. 2023년 4월 1일 이후 사용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분,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전년 대비 상향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2023년 4월 1일 이후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50%로 늘어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 사용분 또한 공제율이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②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된 세액공제 규정인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 금액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등록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③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마지막은 현재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2024년 연말정산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대상 주택기준이 완화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은 2023년 1월 1 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요.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중 총급여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의 경우에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방법과 달라지는 점들을 소개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행복한 13월의 월급까지 받아 가세요!
※내용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