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모음 (2023 최저임금, 만 나이 통일, 소비기한 표시제, 부모급여 도입, 2023 대체공휴일 확대)

파라다이스블로그 2023. 1. 4. 14:00

새해맞이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모음

 

2023 계묘(癸卯)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에는 우리 생활 속에 몇 가지 변화가 찾아올 예정인데요. 오늘은 새해맞이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부터 만 나이 통일, 소비기한 표시제와 부모급여 도입, 현재 추진 중인 2023년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새해맞이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모음 ① 

작년보다 5% 상승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가장 먼저 소개할 2023년 달라지는 제도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을 2023년 최저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 대비 5%가량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이 201만 580원인데요. 2023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처음으로 최저 월급(주 40시간 근로 기준)이 200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계약은 무효 처리 되는데요.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급여가 2023년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새해맞이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모음 ②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 제도


다음으로 알아볼 2023년 달라지는 제도는 바로 만 나이 도입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에서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됩니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링크)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자신의 만 나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새해맞이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모음 ③

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다음으로 소개할 2023년 달라지는 제도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입니다. 기존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품질에 변화가 없더라도 버려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멀쩡한 식품이 폐기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 소비기한을 유통기한 대신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단, 시행일부터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 때문에 각 식품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표기가 혼재할 수 있으니 구입 시에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새해맞이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모음 ④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다음으로 알아볼 2023년 달라지는 제도는 바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부모급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1세의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부모급여 지원제도를 통해 만 0세(0~11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내년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욱 확대되어 만 0세 아이 가정에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 가정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부모급여는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해맞이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모음 ⑤

2023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


마지막으로 새해맞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3년에는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대체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에 한해서 적용되며,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의 휴일에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정식으로 시행된다면 2023년에는 5월 27일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을 대신하여 5월 29일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새해맞이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알아본 2023년 최저임금, 만 나이 통일, 소비기한 표시제, 부모 급여 제도와 현재 추진 중인 2023년 대체공휴일 확대 소식을 참고해 알찬 한 해 보내길 바랍니다.